지난달 29일 경기도 일산 한국교통연구원.물류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올해 초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청회여서 물류업계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허브'의 길이 얼마나 요원한 지 재확인해 주는 자리에 불과했다.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는 장소였으나,인증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공청회는 원점에서 맴돌고 말았다. 논란의 핵심은 인증제의 골격 중 하나인 '2% 법인세 감면안'.종합물류업자로 인증받은 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맡길 경우 법인세 2% 감면 혜택을 제공,자가 물류에 치중하는 대기업들을 3자 물류시장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그러나 복합운송협회 등 중소 주선(포워딩)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인증제 도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종합물류 업자 인증 가능성이 낮은 영세업체들은 이날 2% 법인세 감면안이 실시될 경우 인증 물류 기업에 일감을 빼앗겨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2% 법인세 감면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종철 건설교통부 서기관은 "종합물류업자 인증제의 세부 기준들은 물류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서도 2% 법인세 감면안과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북아위원회가 마련한 스케줄에 따라 종합물류업자 인증제의 세부 기준을 내달 중 공포하고,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물류업계에선 이날 공청회에서 보듯 인증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이견이 많아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신뢰하지 않는 눈치다. 지난달 세계적인 화물운송업체 '페덱스(FedEx)'가 아시아 물류 허브를 인천공항이 아닌 중국 광둥성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동북아 물류 허브'정책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날 공청회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재확인줄 뿐이었다. 박동휘 생활경제부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