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소비자들이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가스설비공사 준공 지연으로 감가상각비가 예상보다 줄었는 데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채 원가를 과다산정해 지난 2001∼2003년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당 4원씩,총 1042억원을 과다징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송·변전부문과 판매부문,발전부문의 원가를 모두 합친 총괄원가로 전기요요금을 결정해야 하는 데도 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자회사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 전력구입비로 요금을 산정해 결국 2002년 Kwh당 0.25원,2003년 Kwh당 1.36원을 더 많이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2년 동안 과다징수한 돈은 모두 4700억원에 달했다. 공기업의 부실 방만경영 실태도 드러나 석유공사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002년 24%(정부기준 6%),2003년 12.4%(5%)의 임금을 인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이사회에 정부 기준만큼만 올린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영진의 부실·방만경영 행태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해 한국감정원 등 9개 기관에서는 비상임이사가 안건을 수정 또는 부결시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과다 징수 지적에 대해 "한해 결산서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 전기 요금 부족분과 초과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발전부문의 총괄 원가를 포함해 전기요금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4700억원을 과다 징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