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권의 법조라운지] 수갑에 차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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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중앙지검 A검사가 순순히 음주측정(혈중 알코올 농도 0.146%)에 응했는 데도 경찰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로 통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살인을 저지려는 범죄자에게 수갑을 채운다면 모두가 수긍할 것이다. 따라서 살인 행위로 여겨지는 음주운전자에게 당연히 수갑을 채우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청주의 한 판사는 만취상태(0.199%)에서 택시를 훔쳐 운전하다 불구속입건됐다.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단 수갑이 채워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가 넘으면 구속된다.
누리꾼들은 불구속입건된 판·검사에게 내려질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법 잣대가 일반인과 다를 경우 사이버상에서 시위를 벌일 태세다. 판·검사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판정을 내리는지 지켜보자.
사회부 차장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