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22일 오는 25일부터 증시를 이용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 현행 유.무상증자제한 한도(50%~100%)를 초과하는 증자의 경우도 허용하며 한도초과분은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 획일적으로 동업종평균의 2배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채비율 요건을 개선해 재무안정성 및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채비율요건을 미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제한도 완화해 상장전 지분변동 제한 대상을 현행 "최대주주등 및 1%이상주주"에서 "최대주주등 및 5%이상 주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