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18일 의결로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군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사개추위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은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향했지만 군 지휘관의 지휘권과 여전히 상충된다는 지적이 일어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제정된 군법회의법이 43년만에 처음으로 그 근본 틀을 바꾼 것으로 평가되는 군사법제도 개선안은 국방부 정책회의와 군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안으로 확정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사개추위의 의결을 거친 군 사법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평시 관할관 확인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 전시가 아닌 평시의 경우 일반 장교가 군사재판에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선고 후 지휘관이 형량을 감경해주던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도 폐지, 군사재판의 재판관을 군 판사만으로 구성토록 했다. 그동안 심판관제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군의 특수성에 따른 지휘관의 지휘권 확립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돼 왔었다. 그러나 전시에는 심판관제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부활된다. ◇보통군사법원 폐지, 국방부 소속 순회군판사단 설치 현행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 체제를 평시에는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국방부에 1개의 고등군사법원을, 각 권역별로 5개의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 군 판사단이 부대를 순회하며 재판을 실시한다. ◇군 판사 임명.보직 및 소속 기존 국방부와 각 부대로 이원화돼 있던 군 판사의 소속을 국방부로 일원화하고 임기제를 도입하며 군 판사는 국방부에 설치된 군판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군 판사 인사에 관한 권한을 국방장관으로 일원화하면서도 별도의 심의기구인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군판사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참여가 가능토록 했으며 고등군사법원장을 비롯한 군판사 중 일정 비율(정원의 3분의 1)을 민간인으로 충원하되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대령급인 고등군사법원장을 장관급 장교(장군)나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임토록 했다. ◇장병 배심원제(장병 참여재판) 도입 민간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 운영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군사재판에도 2007년 3월부터 장병들을 배심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군 특성을 고려, 장교가 피고인인 경우는 장교로, 준사관.부사관.군무원이 피고인인 경우는 부사관 이상 또는 군무원 중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병사가 피고인인 경우는 배심원의 3분의 1 이상을 부사관과 병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군 법무관과 군사법경찰관은 배심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군 검찰 일원화 각군 본부의 고등검찰부를 폐지하고 1개의 고등검찰단을 국방부에 설치키로 했다. 또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도 폐지하고 국방부 소속으로 5개의 지역검찰단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은 1개의 고등검찰단과 중앙지역 검찰단으로 개편된다. ◇군검찰 지휘.감독권 국방장관이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고등검찰단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 지휘관들의 지휘권을 일부 고려, 각군 참모총장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국방장관에게 주면서도 일선 지휘관들의 반발정서를 우려, 각군 총장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토록함으로써 일종의 타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 검사 임명.보직 및 소속 기존 사용해오던 `군 검찰관'이라는 용어 대신, `군 검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군검사 인사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방부에 군검사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인(특정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령급이 맡아오던 고등검찰단장을 군법무관인 장관급 장교(장성)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임하고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장관이 임명토록 했다. 또 군 검사의 임명.보직은 군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장관이 행사하고 소속을 국방부로 두기로 했다. ◇기무.헌병 등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강화 그동안 포괄적으로 행사해왔던 군 검찰의 헌병.기무 등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헌병.기무 등 군사법경찰관이 중요 범죄, 고급장교 등에 대한 범죄를 적발할 경우 수사 대상자의 성명, 사건 경위 등을 명시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역검찰단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군 사법경찰관이 입건 또는 사건 이첩시 48시간 이내에 군 검찰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판단과 법령적용 등에 관해 군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을 받도록 했다. 군 사법경찰관은 이외에도 사건 송치 전 사건의 증거판단과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군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을 받아야 한다. 군 사법경찰관이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수사를 속행하는 경우에도 군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침을 받도록 했다. 군 검찰에는 군 사법경찰관에 대해 직무 감찰 및 징계요구 등을 통해서도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우선 군 검사는 군 사법경찰관이 개별 사건과 관련, 입건을 통보하지 않거나 수사중 태만행위를 보이는 등 상호 협력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 검사는 직무감찰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속 검찰단장의 승인을 얻고 소속 헌병대장 등에게 감찰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직무감찰에서 군 사법경찰관의 위헙행위가 있을 경우 고등검찰단장은 군 사법경찰관의 인사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징계 결과를 군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 징계요구 대상은 대위 이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으며 군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고등검찰단장으로 한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