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9일 군 검찰의 독립과 위상강화를 내용으로 한 군 사법제도 개혁 입법안을 확정하자 일선 지휘관들이 지휘권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육군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를 빌미로 육군의 심장부격인 인사참모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지금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군 검찰의 위상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들이 줄여주는 관할관 확인권 제도를 폐지하고 사단급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없애는 대신 5개 지역에 국방부 소속 지역검찰단을 설치하자는 군 검찰 독립 방안은 지휘권 침해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군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장악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될 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않다는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 검찰이 기무와 헌병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지휘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되지만 정작 자신들의 비위와 잘못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 검찰측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법무관리관실을 통해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감사관실은 예산과 인력 운영 등 행정적 차원에서 시정을 권고할 뿐이며 법무관리관실은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커 사실상 군 검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이 육군 장성진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육군으로부터 압수한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군 수뇌부는 '배앓이'를 하면서도 의혹을 샀던 군 검찰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에 선뜻 나서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군 검찰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의무복무라는 병역제도를 감안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병사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지휘관이 형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한 관할관 확인권 제도를 없앤 것도 불만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지휘관 감형제도가 군내 온정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휘관의 아량은 때론 무형적이나마 부대 전투력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 감형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죄를 지은 병사의 부모들은 적지않은 선임료를 지불하고 군대 사정에 밝은 군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렇게 되면 군 검찰도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지휘관 감형제도가 폐지되면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들의 비위를 줄이고 군내 온정주의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군법이 일반사법 보다 훨씬 엄중하기 때문에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이 기무와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게됨에 따라 이들 기관사이의 알력이 군의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않다. 사개추위는 기무와 헌병이 범죄 사실을 적발했을 때 48시간 내에 관할 지역검찰단장에게 통보하고 사건 이첩시 군 검사의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받도록 하는 등 군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로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받아야 할 기무와 헌병이 제대로 수사력을 발휘할 지 의문이다. 이들 3개 기관의 숨은 알력이 군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남게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5월 19일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은 인권보장과 지휘권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건의를 했는데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때문에 사개추위 입법안이 국방부 정책회의와 군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