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CJ(주) 임직원들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됩니다. 이와 함께 CJ(주)는 조사방해 기업으로 분류돼 3년간 특별관리 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공정위는 CJ(주) 임직원들이 자사의 부당한 공정행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공정위 조사관들의 현장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행위를 방해한 상무와 증거자료를 파기한 부장에게 각각 1천만원씩 과태료를 하고, 증거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팀장 2명에게는 과태료 없이 조사방해 행위가 인정된다며 회사 자체 징계토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주)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도전이며 공정위 조사관들이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인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간주해 이번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