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현장에서 조사방해행위를 하는 위반사업자는 과징금 감경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조사방해행위 위반사업자의 범위가 회사는 물론 임직원과 협회 등 사업자단체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조사현장 방해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방해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자진 시정이나 위반 행위 단순 가담,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등 과징금 감경 10가지 대상에 해당돼도 과징금을 50%까지 줄여주는 감경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위반사업자의 범위에 임직원을 포함시켜 임직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2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