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를 심으려면 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한다? 정부가 1998년 도입한 농작물 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장미를 비롯한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포인세티아 등 화훼작물의 대외 로열티 지급액이 연간 50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농작물 대외 로열티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꽃 농가가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의 꽃 육종회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장미 40억원,카네이션 5억4000만원,국화 2억6000만원,거베라 2억원 등 모두 50억3000만원에 달했다. 장미의 경우 작년 총 생산액 1763억원의 약 2.3%를 로열티로 지급했다. 국내 농가가 외국 육종회사에 로열티를 내는 것은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8년부터 사과 배 등 27개 품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5개 품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벼 등 곡물은 대부분 국내 품종이고,과일류는 보호기간 25년을 넘긴 품종이 많아 실제 로열티 지급은 주로 꽃에 집중돼 있다. 로열티 지급액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장미의 경우 묘목값이 개당 500~600원이라면 로열티는 1000원 정도로 2배에 달하기도 한다. 내년부터는 딸기가 로열티 지급 대상에 추가돼 연간 30억~60억원을 지불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품종의 85%는 일본산이다. 정부는 이처럼 농작물의 대외 로열티 지급 부담이 커지자 외국산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작물이 가진 유전적 성질을 개량해 신품종을 만든 개인 육종가에게 내년부터 품종당 200만∼300만원의 신품종 등록 보상금과 해외 출원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또 해외 로열티 부담이 큰 장미와 딸기의 신품종 육성에 2010년까지 품종별로 각각 48억원과 4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는 등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에 총 16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농작물 로열티에 대한 국내 농가의 인식 제고와 품종보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재 155개인 로열티 지급 대상을 2006년 181개,2008년 204개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2009년에는 모든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