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서울 광진구 등 13곳 투기지역 지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서울 광진구 등 13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등 수도권 6곳을 포함해 전국 13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4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 수원 영통구와 안양 동안구 과천시와 용인시 등 6곳과 대전 동구, 충북 음성군, 전북 무주 등 지방 3곳 등 모두 9곳이 투지투기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경기 군포시와 청주시 흥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5월은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율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08곳에서 121곳으로 늘었고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29%가 토지투기지역으로, 19.8%가 주택투기지역으로 분류되게 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신규 지정지역은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