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과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의 불신으로 땅주인과 사업자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토지를 수용할 때 땅값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우선적인 기준은 공시지갑니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에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변 시세를 감안한 적정가격을 보상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사의 평가결과도 최초 땅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솝니다. 땅값 감정 방식은 시행자쪽에서 두명 그리고 땅주인이 한명의 평가사를 추천해 모두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액수를 단순평균해 평가액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땅주인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땅값을 낮게 산정할 수 있을까? 이와관련해 땅주인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토지보상비용을 높이고 있어 땅값 상승을 초기부터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평가법인들이 땅주인에게 보상비를 높게 받아주겠다며 접근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김유동 감정평가사 05:06:40.00 - 05:07:13.00 "사업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평가가격의 차이가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10% 내외다. 그리고 그 가격을 산술평균하면 토지보상비에 미치는 영향은 3% 내외다. 사실 토지시장의 폭등이라는 것은 최근 수도권 개발 수요 그리고 토지보상비 수조원이 풀리면서 가져온 유동성의 문제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는 땅주인과 산값보다 더 받으면 된다는 시행사측의 안일주의가 땅값불신을 키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값은 이미 개발초기부터 부풀려지고 있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