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연보전권역 택지 15만평까지 조성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허용 면적이 최대 15만평(50만㎡)까지 크게 늘어난다.
또 서울시 내에서도 대학 이전이 조건부로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말 내놓은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개발 허용 면적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곳은 15만평(50만㎡),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은 9만평(30만㎡)까지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최대 1만8000평(수질오염총량제 지역은 6만평)까지만 택지를 개발할 수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경기 광주 이천 가평 양평 여주 전 지역과 용인 남양주 안성 일부 지역이며,수질오염총량제는 현재 광주시가 시행 중이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서울 소재 대학이 서울시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을 벌일 때 대학을 유치할 수 있어 교육여건 개선 등 도시 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