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1년 9월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묶어서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10월엔 미국의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업체인 리얼네트웍스도 MS가 미디어플레이어와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영화·음악 등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사건의 특성상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전원회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