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동전화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의 번호를 공개할 경우 번호 안내를 희망하는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가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가입자의 동의는 자필서명, 전화녹취, 전자서명 등의 방법이 검토중입니다. 정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2월부터 전기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음성안내, 책자 발행 등 3가중 한가지 방법으로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화해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번호 안내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 즉시 안내를 중지해야 하며 번호 안내시 제공되는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최소한의 주소로 한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민노당이 이동통신 번호공개로 개인 정보 유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나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