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내은행 `피싱 사이트' 적발...범인은 고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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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Phishing)사이트'를 처음으로 만들어 해킹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낸 범인이 고교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모 은행 가짜 사이트를 만든 뒤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군(17·고2)을 입건,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2월 모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한 사이트를 만든 뒤 게임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사줄 테니 실명인증을 받아오라"고 속여 가짜 은행 사이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77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