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이익 많이 내는 게 좋은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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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정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 투명화를 유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따져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들이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의결권을 장악하는 등 지배구조의 왜곡(歪曲)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정부가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은 성장과정이나 처해 있는 환경이 제각각인 만큼 지배구조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어느 기업을 막론하고 치열(熾烈)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 체제를 구축하게 마련이란 이야기다.
따라서 지배구조 문제는 결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이 좋은 지배구조"라는 윤증현 금감원장의 이야기는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개입이 과연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소유지배구조 정보 공개뿐 아니라 출자총액제한제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 제한,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온갖 규제(規制)로 기업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고 있다.
이런 규제들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규제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으니 정말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외국자본과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국내기업의 경우는 비상장사의 특수관계인 지분구조까지 낱낱이 공개되고 있지만 외국 자본에 대해선 출자자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리는 것도 당연한 노릇이다.
삼성이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이런 위기감을 상징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정부의 과잉 개입은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력 회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책당국은 왜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외면한 채 해외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