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저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금 예탁금의 이자를 규정보다 적게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1일 "국민연금 기금을 예탁받았던 재정경제부 산하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해당 법에 규정돼 있는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자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 재경부가 이자율 적용을 잘못해 손해를 본 이자가 모두 481억8900만여원에 이르며,이 소송에서는 일부인 1999년도분 이자 35억3000만원만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35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등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5년 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해 이자를 '1종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가운데 높은 수익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99년 9월과 10월,2000년 3~12월에는 국민주택채권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보다 낮았음에도 국민주택채권 수익률로 이자를 계산해 계속 지급했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