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전기·전화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전력공사 KT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4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11일부터 이들 기관의 공과금 수납업무를 전국 80여개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공과금 납부를 원하는 고객은 누구나 저축은행의 창구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중앙회는 일단 현재 영업 중인 109개 저축은행 가운데 80여개 업체에서 공과금 서비스를 시작한 후 나머지 회원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화재나 침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종 자료를 3시간 안에 백업할 수 있는 재해복구센터도 안양 코스콤센터에 구축하고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