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하도급 업체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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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8일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하도급과 재하도급 업체들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 전용면적이 85㎡이하인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부담해야 할 법인세 규모에 따라 외국인투자감면이나 설비투자 금액의 10% 전액을 공제하는 임시세액투자공제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