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선출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146,반대 103,무효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국정 운영 어려움을 토로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표결에 앞서 각 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찬성키로 하고 '표단속'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 재판관이 행정수도 특별법 헌법 소원 때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점을 들어 권고적 반대 당론을 정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때 열린우리당과 공조했던 민주노동당은 "개혁성과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기로 정했다. 민주당은 자유투표로 임했다. 이날 선출된 조 재판관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노 대통령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7기(사시17회)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