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구조조정본부 김윤근 상무는 3개 금융계열사가 제기한 공정거래법 헌법소원과 관련 "헌소 배경에는 주식의결권 제한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점이 핵심이지, 삼성전자가 M&A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부수적인 홍보용 설명이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무는 이날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