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지가 상향 요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표준지 268만86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하고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9538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상 필지의 14.5%(1385필지)가 포함된 연기군의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동면 남면 금남면 및 공주시 장기면의 경우 174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641필지가 지가 상향을 요구해 전체 이의신청의 17.2%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이의신청한 토지는 토지 이용 현황 및 지가 변동 요인 등을 조사해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과가 통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