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이 투기지역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취급건수를 1회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도 일제 하향조정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투기지역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가 한사람당 1건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재 투기.비투기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투기지역내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하거나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매입한후 기존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은행과 보험의 투기지역내 10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인정비율이 기존의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10년이하 상품에만 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됐지만 내일부터 10년초과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호저축은행의 투기지역내의 담보인정비율도 기존의 70%에서 60%로 떨어뜨려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비제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7월중순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특별 현장조사(임점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지도방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규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급건수 제한을 동일세대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추가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