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의결권 헌법 소원] "헌법학자 자문 거쳐...위헌요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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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이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는 "위헌 요소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 때 많은 논란을 거쳤고 당시 국회에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가 대주주의 기본권 보장이란 명분보다 훨씬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는 반드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낳게 되고,금융회사에 맡긴 고객 돈으로 대주주의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논리다.
삼성측이 꾸준히 제기해 온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도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공정위는 반박했다.
경영진 교체를 위한 특별결의에는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이를 위해 수천명의 외국인 주주가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또 2002년 재벌 금융회사의 의결권 금지 규정을 푼 뒤 수백차례의 의결권 행사가 이뤄졌으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M&A 우려가 엄살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내부 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의 공정법 전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