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지난 1948년부터 실시해오던 가격지지 형태의 수매제를 폐지하고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접지불제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그 차이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한편, 쌀 협상 이후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에 대비해 양곡의 표시제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