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2부 채석현 검사는 29일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을 재포장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 제조업체 대표 윤모(45)씨와 중간간부 김모(31)씨, 포장업체 대표 이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 325상자(시가 7천800만원 상당)를 유통기한이 1년 남은 것처럼 허위표시를 한 뒤 재포장해 유통시킨 혐의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