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부재산권보호 태스크포스(TF)는 27일 이혼시 재산 분할 비율을 최소 5 대 5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혼인 중에도 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이혼시 부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불분명한 경우 그 분할 비율을 5 대 5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 주택 처분 및 담보 제공,주택전세금반환청구권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양도,재산 무상증여 등 특정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재산 명의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얻도록 규정했다. 태스크포스는 이혼시 양육비지급 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양육비의 대신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