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회계법인도 3년 지나면 징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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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에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기업 부실 감사에 대한 무한 책임이 완화된다.
그동안 공인회계사만 혜택을 받던 3년의 징계제척 기간이 회계법인에도 적용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격정지 감사업무제한 등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지 않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돼 확정되면 오는 10월 말께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징계제척 기간이 있지만 회계법인의 경우는 제척 기간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감안,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개별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 기간 3년을 준용토록 허용했다.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법무법인,법무사 합동법인 등은 변호사법 등에 따라 2∼3년의 징계제척 기간이 지나면 징계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법의 경우 부실 감사를 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의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주지만 회계법인은 별도 규정이 없어 부실 감사 사실이 드러나면 언제라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