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팬택앤큐리텔과 SK텔레텍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팬택앤큐리텔의 SK텔레텍 지분취득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위원회 개최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팬택계열은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팬택앤큐리텔과 SK텔레텍 기업결합심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