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5600만통 이상의 스팸메일을 뿌려댄 호주의 한 남자가 스팸메일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졌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호주 통신위원회가 전 세계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퍼스에 사는 웨인 맨스필드와 그의 회사 '클레리티 1'을 스팸메일법 위반으로 고발,퍼스 연방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발효된 호주 스팸메일법은 메일 발송일을 기준으로 초범은 하루에 최고 22만 호주달러(약 1억7000만원),재범 이상인 경우 하루 110만 호주달러(8억5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맨스필드는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호주 통신위원회의 봅 호튼 위원장대리는 "맨스필드와 클레리티 1은 스팸메일법이 발효된 이후 1년간 최소 5600만통의 스팸메일을 보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스팸메일 발송자들에게는 지난해 이미 경고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상기시켜 앞으로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