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2:17
수정2006.04.03 02:19
콜롬비아 우익민병대 지도자들의 처벌 수위를 대폭 제한한 법안이 논란 속에 의회를 통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하원은 21일 밤(현지시간) 우익민병대 콜롬비아연합자위군(AUC) 지도자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의와 평화' 법안을 전격 가결했다.
하루 전 상원도 비슷한 내용의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현재 법안은 상하원간 조율을 거쳐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이 법안은 연말까지로 잡힌 AUC 부대해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UC의 무장해제가 완료되면 콜롬비아 40년 내전 종결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이란 평가다.
현재 AUC 지도자들 상당수는 마약밀매ㆍ집단학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대해산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으로 신병인도돼 사법처리될 가능성을 들어 무기반납 등 해산작업에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정의와 평화' 법안은 민병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빼앗은 재산을 되돌려주며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해주면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그 형량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택연금 상태로 복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미국 보수파 지도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병대 부대해산을 명분으로 한 이 사면법안이 극악무도한 인권유린을 일삼고 사실상 마약 카르텔 두목으로 행세 해온 민병대 지도자들에게 면죄부만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로 AUC의 역사적 부대해산 완료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앞서 AUC가 2003년 7월 부대해산을 약속한 이래 해산목표 시한을 6개월 남겨둔 지금까지 무기를 반납한 AUC 소속원은 전체 1만3천명 가운데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UC 부대해산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루이스 카를로스 레스트레포 정부평화협상단 대표는 사면법안에 대해 민병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많은 요구조건을 첨가하는 등 대폭 수정됐다는 점을 들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우리베 대통령 정부의 정책대로 `사면을 통한 무장해제'란 기본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AUC는 1980년대 말 최대 좌익반군단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주요 공격대상이던 대규모 목장 경영주와 개인 기업가들이 자체 경비를 위한 자경단적 성격으로 처음 만들었다.
초기에는 콜롬비아 북서부 산악지대와 중부 지역 마그달레나 강 연안을 본거지로 활동했다.
한편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콜롬비아 내란사태로 지금까지 100여만명이 목숨 을 잃었으며, 매년 평균 3만5천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FARC는 1만7천여명의 정 예병력을 보유하고 콜롬비아 영토의 40% 가량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