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등 10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서산을 비롯해 금산, 부여, 청양 등 8개 시군과 전남 신안과 무안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8개 시군 13억6천여평과 전남 2개군 일부지역 2억130여만평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해 관할 시,군,구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