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직원의 과실로 관세청으로부터 가산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통관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산세 납부 주체를 두고 수입업체와 관세사 간에 법정분쟁을 벌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그동안 양자 간 사적인 화해를 통해 해결된 이러한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민사20부(안영률 부장판사)는 23일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국내 최대 농산물 무역전문회사인 농협무역이 "관세사가 물품과 세율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아 2억1000여만원의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피해액의 60%인 1억3000여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는 의뢰인이 시킨 대로 움직이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비록 농협무역의 한 직원으로부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수입물품이 기존에 들여온 물건과 동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관세율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사의 의무를 성실하게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