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대표와 최대주주, 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 등을 얻기 위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 등의 혐의로 3개기업과 이들 기업의 대표이사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영업실적을 허위공시한 것은 물론 회사의 자본잠식 사실이 알려지기전에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는가 하면 고가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