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잠자는 배당금이 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20일 현재 실기주과실 규모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법인 121억원을 포함해, 총 149억원이며, 주식 규모는 20만 6천주입니다. 허복녕 예탁결제원 과장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실기주권을 출고한 증권회사에 과실배정내역을 확인하고 과실반환을 청구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기주과실이란 투자자가 주권을 반환받은 후 권리기준일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명의 개서'를 하지 않아,예탁결제원이 주주 자격으로 대신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을 말합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