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의 사전합의에 의해 반품이 가능해집니다. 또 소비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 사업자들의 경품 한도액이 현재보다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및 기준 지정고시'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기준 지정고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매입한 상품의 반품은 제품의 하자가 있거나 유통업자가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의 요청이 이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명절선물셋트 등 상거래관행상 반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규모 소매업점과 남품업자간에 미리 서면약정을 체결할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납품업체의 종업원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납품업체 종업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하여 자기상품의 판촉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V홈쇼핑 사업자의 경우 현행 방송전일까지 납품업자에게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직전까지 납품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서면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한편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경품류가액한도의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품류가액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고시적용 제외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공정위는 경품고시의 적용이 면제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연간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현행 100억)와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현행 10억)는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현상경품의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비자경품의 경우 경품류가액이 5,000원 미만(현행 3,000원)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