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덕 45평 아파트 분양가 9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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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분양가 병행입찰제가 처음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908만 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용인흥덕지구 25.7평 초과용 공동주택용지 3필지에 대한 추첨결과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 하나로종합건설 등이 시공사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5평형으로 구성된 3-1블록과 3-3블록은 경남기업과 대아레저산업이 분양예정가격을 908만원으로 써내 맡게 됐으며 연립주택용지인 4-1블록의 경우 하나로종합건설이 평당분양가를 정부 가이드라인을 훨씬 웃도는 1천90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