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해수욕장 주변 소나무숲 무단출입 벌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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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해수욕장 주변지역의 소나무 숲 출입이 통제된다.
17일 속초시에 따르면 피서철 피서객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송림 훼손을 막기 위해 7월9일부터 8월30일까지 54일간 속초해수욕장 주변지역 송림에 대한 무단출입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인근 지역 송림 2만2672㎡를 입산통제 구역 및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속초시는 이 기간 중 송림을 무단출입하다 적발되는 피서객에 대해서는 산림법 시행규칙을 적용,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침운동을 위해 송림 내에 개설된 산책로를 이용해온 지역주민들에 한해서는 새벽시간을 정해 출입을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