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상범위를 18,228원~20,511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시간당 1만5천원인 정비요금이 20%~35% 오를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2.83%~4.38% 인상됩니다. 건교부는 한국산업계관계연구원 등 산학협력단이 산출한 17,166원~27,847원의 시간당 공임을 자동차 정비업과 보험수리물량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