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의혹' 씨티증권 중징계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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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의혹'의 불똥이 금융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6일 '행담도 개발사업 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씨티증권은 EKI(행담도개발(주)의 대주주)가 지난 2월 8300만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때 주간사를 맡았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발행인 등록을 해야 한다'(3조)고 규정하고 '20억원 이상의 유가증권은 금감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8조)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EKI와 씨티증권은 등록·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KI와 씨티증권은 또 '이 채권은 EKI가 도로공사에 대해 갖고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담보로 하고 있어 안전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해놓고도 채권발행 직전 도로공사측이 담보제공에 반대한 사실은 숨겨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위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겠지만 발행금액이 800억원이 넘는 거액인데다 고의성이 짙어 과징금 부과정도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련자 검찰고발 등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