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광역개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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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일환으로 도심지역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방침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4일) 5.4대책의 후속으로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며, 하반기에 법안을 마련해 빠르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지역을 2개 이상 묶어 광역 개발하는 방안과 국유지 분할 상환조건 개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민자유치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