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지역 재산세 파동을 이끌었던 강남구가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주택세)를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강남구의 이런 결정은 최근 서초구 중구 양천구 등 주요 자치구들이 주택세율을 잇따라 낮추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세율인하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남구는 8일 강남구내 26개 동 주민자치위원 446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2%가 탄력세율(기초단체가 세금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상.인하할수 있는 제도) 적용을 통한 세율인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구청 등에 전달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측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주택세 50%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율을 내리더라도 일부 아파트 소유자만 세금인하 혜택을 보게 되는 불평등 현상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정상적인 세율에 따라 작년 100만원이던 주택세가 올해 300만원으로 오르는 가구는 인상분 200만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을 200만원으로 낮추더라도 정부의 주택세 상한제로 인해 혜택을 볼 수 없다. 이 가구가 올해 실제로 내는 주택세 최고 한도는 작년 100만원보다 50% 많은 150만원이기 때문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실제 세율을 작년과 같이 30% 인하할 경우 이처럼 주택세 상한선에 걸려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아파트 가구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금 인하혜택을 보게 되는 20%의 아파트도 대부분 대형 평형이며 중소형 아파트는 탄력세율을 도입하더라도 대부분이 상한선에 걸린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