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혹시나 '재건축 규제' 역시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러면 그렇지, 별 문제 없을 줄 알았다니까요.'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위법성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중개업계와 수요자들의 반응이다.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을 통해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추호도 용서치 않겠다는 서릿발같은 경고를 연발했던 지난달 초와는 너무나 딴 판이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와 삼성동 영동AID차관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 유보라는 솜방이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들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임대아파트 의무건립)를 무사히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사실 이들 단지에 대한 정부 판단의 관심사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 여부였다.
하지만 건교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과는 관계없는 분양승인 유보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영동AID차관의 경우 재건축결의 무효 소송까지 걸려 있어 반려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영동AID차관 관계자까지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를 못한게 아쉽지만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안도할 정도다.
그러나 건교부는 유보 결정만을 내렸고 공을 강남구청으로 돌렸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청이 보완이 아닌 반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재건축단지들이 일반분양가를 관리처분계획 때보다 높이는 것을 막는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데 그쳤다.
건교부의 규제책이 엄포용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솜방망이 대책이 나오자마자 대치동 은마 등 재건축 단지들의 호가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천만원씩 급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재건축추진 상황 점검반까지 가동했다고 하지만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층 조사는 시간이나 인력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애초부터 해당 구청이 결정하는 분양승인에 대해 깊게 개입하는 것도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