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온 물품 금액이 400달러가 넘어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내면 즉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31일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고절차 없이 세금만 내면 즉시 통관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여행자가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수입업자로 간주,정식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