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달러 넘는 물품도 세금내면 즉시 통관 입력2006.04.03 01:07 수정2006.04.03 01: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해외에서 사온 물품 금액이 400달러가 넘어 세관에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해당되는 세금을 내면 즉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31일 해외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고절차 없이 세금만 내면 즉시 통관시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여행자가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수입업자로 간주,정식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해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 보험사 CEO 총격, 시스템 문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보험 부문 대표 총격 살해 사건을 미국 내 의료 시스템 문제라는 견해를 전했다.최씨는 11일 링크드인에 "비극적인 살인 사건은 많은 사... 2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 3 "애플,브로드컴과 AI칩 개발중"…더인포메이션 보도 애플이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AI)칩을 개발중이라고 정보산업관련 미디어인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애플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