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경기… 양도세등 낮춰 거래 활성화 유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거래세율을 전면 인하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의 '규제 드라이브' 고삐를 늦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분기 성장률이 2.7%로 곤두박질치는 등 경기가 꽉 막힌 상황에서 중(重)과세 일변도의 강공으로 내수경기의 핵인 부동산시장을 마냥 옥죌 수만은 없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27일 긴급 소집된 당·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 급증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의 세율 인하 원칙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여당 일각에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등록세를 아예 폐지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은 여권의 '경기 고민'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양도세율 인하는 내년 중 결정
당·정은 양도세를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지 않도록 양도세율 체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된다.
종전엔 양도세를 주택은 기준시가,땅은 공시지가로 계산했지만 내후년부터는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 경우 일부 지방의 땅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20∼30%에 그쳐 양도세 부담이 4∼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따른 여러 측면을 충분히 검토,양도세율 체계를 내년 중 재조정해 2007년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부동산 거래세인 등록세를 내린다는 데도 합의했다.
올해 부동산 등록세 과표가 기준시가로 인상조정된데다 내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돼 과표가 더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초에도 등록세율을 3%에서 2%(개인 간 거래는 1.5%)로 내렸다.
그럼에도 거래세 부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용하기로 한 것.
당·정은 등록세율을 언제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늦어도 하반기 중엔 세율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강화된 만큼 등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궁극적으론 아예 없애자"는 '등록세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 마당이어서 하반기 0.5%포인트 정도의 등록세율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땅 재산세 감면은 올해부터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감면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해까지 6월30일 발표됐던 토지 공시지가가 올해부터 5월31일로 한 달 앞당겨져 금년 토지 재산세 과표는 기술적으로 2개년치 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합의했다.
토지 재산세는 오는 9월 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감면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일선 지자체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지자체들이 토지 재산세 감면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땅값 등락이 지역에 따라 다른 데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편차가 커 지자체 간 재산세 감면폭은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
○추경편성,'없다'에서 '검토'로
당·정이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 '신중히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최근의 경기상황과 관련해 관심을 모은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은 최근까지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추경편성도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1분기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한 데 이어 최근 주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정확대를 통한 성장률 끌어올리기'를 본격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세율 인하조정 방침과 함께 정부가 사실상 '경기부양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