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내 핵심 지점의 땅을 보유하거나 미리 사들인 후 개발업체로부터 거액의 보상금을 타내는 속칭 '알박기' 사범에 대해 법원이 시가를 초과한 부당이득 모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7일 한 아파트 건설업체가 재개발지구에 포함된 땅을 자신들에게 시세보다 3배나 비싼 9000만원에 매각한 김모씨 등 알박기 사범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이득 6200여만원과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9000만원 중 공시지가 700여만원을 뺀 8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지만 인접필지와 상관관계를 고려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주 김씨 등은 2003년 말 경기도 용인시 근교의 아파트 건설지구 내 자신 소유의 땅 8평가량을 건설업체에 9000만원에 매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