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 뿐이라며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159억원. 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서로 짜고 시내전화 요금과 PC방 전용회선요금에 대해 담합했다는 협의입니다. 이에 KT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하나로텔레콤과 가격조정에 합의 하긴 했지만, 하나로측의 파기로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KT 관계자] 이번 결정은 통신업체의 특수성에 대한 공정위의 이해부족에서 생긴 것이다. 공정위와 정통부의 이중규제로 사업자가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로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정통부의 구체적인 행정지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KT가 당시 양사 요금 격차가 유지된 상태에서 시내전화 번호이동이 시작되면, 자사가 불리하다는 판단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담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 이번 카르텔 사건에 있어서는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공정거래법상(공동행위 규제는) 공정위 소관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우, 공정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어, 과징금 부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이브이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