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0만원 이상을 타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할 때 금융회사가 신원을 확인한다. 또 5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는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정부에 보고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8일부터 시행된다. FIU는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의 실소유자 여부와 거래 목적 등도 확인토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