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반환 불가…변호사 약관 불공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사건위임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37개 변호사 사무소를 적발하고,문제가 있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권고를 받은 변호사 사무소는 계약서에 '의뢰인은 착수금에 대해 소(訴) 취하,상소 취하,화해,당사자 사망,해임,위임 해제 등 기타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고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변호사들은 '화해,소 취하,상소 취하 또는 포기 등 자신의 노력 없이 사건이 처리된 경우에도 고객이 성공보수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불공정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