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총 115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등 3개 유선통신사업자에 각각 1159억7천만원, 24억원, 1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3년 4월 경부터 6월 중순 경까지 가진 수차례의 시내전화 실무 담당자 및 임원급 회의를 통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유선사업자는 하나로의 가입비 신설, 기본료 인상, 시내통화료 유지등을 통해 50%까지 격차가 벌어진 양사 시내전화 요금을 단계적으로 10%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KT는 하나로텔레콤이 시내전화 요금을 올려주면 이 댓가로 앞으로 5년 동안 연 1%의 자사 고객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상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올리는 조건으로 해마다 2%의 고객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KT와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또 PC방 전용회선 시장에서도 PC방으로 제공되는 전용회선 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로 담합했습니다. 이와관련 KT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검토한뒤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됩니다. KT는 실행되지 않은 카르텔이 과연 카르텔이라고할 수 있는 지 여부, 카르텔에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포함됐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향후 통신업체들의 요금 관련 정책에도 메가폰급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